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10월28일 49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②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③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丙명의의 동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 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률: 40%)

문제 해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선의의 丁은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의의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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